실업급여 (구직급여) 지급방식 제도 개선

홈 > 정보 > 정보| 자료 > 기타
정보| 자료

실업급여 (구직급여) 지급방식 제도 개선

배고파라면줘 0 7 0 0

실업급여 (구직급여) 지급방식 제도 개선


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

120~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%

(2026년 일일 상한액 68,100원, 하안액 최저임금의 80%)


 구     분

현행 

 개선

 지급방식

주 5일 (5개월) 

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(5.8개월)

 

현행 월 지급액 

개선된 지급액 

 150일 수급시

 상한액 204만원

181만원(1,020만원) 

일반 198~204만원

  176~181만원

 하안액 198만원

176만원(990만원) 


※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,700원 반영시

( ) 전체 지급액은 현행과 변경 동일


c26fa9cc7010b1badf1922b0f8d1d037_1788483251_8237.jpg
 

0 Comments
포토 제목
Category
State
  • 현재 접속자 317 명
  • 오늘 방문자 1,544 명
  • 어제 방문자 1,996 명
  • 일일 최대 방문자 30,898 명
  • 전체 방문자 509,310 명
  • 전체 게시물 727 개
  • 전체 댓글수 424 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