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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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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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04 11:53
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
1.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
-건강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
-국민연금은 비용처리 불가지만 전액 소득공제 가능
2. 경조사비(접대비)
-거래처 등 결혼식, 장례식, 돌잔치 등
-건당 20만원까지 가능
-청첩장, 부고장 등 모아놓기
3. 통신비 및 각종 공과금
-개인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통신사에 연락해
사업자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요청
-사무실 공과금은 관리실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고
세금계산서 요청
4. 대출이자(사업용)
-사업에 사용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(원금X)
-이자납부내역서 등으로 금액 확인
5. 사업자 등록 전 지출
-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
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
(인테리어, 비품 등)
-대표자 주민번호로
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신용카드 내역